7월부터 적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운동을 위한 지출, 이제 세금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를 넓혀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및 공제 기준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공제율 및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
이전까지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예술 활동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헬스장과 수영장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
전액 공제 가능: 입장료
50%만 공제 인정: 강습비가 포함된 경우 등,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능할 때
공제 제외: 운동복, 음료, 용품 구입 비용
예를 들어 헬스장 정기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헬스장 내에서 강습을 함께 등록했다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트레이닝복이나 물 등 부대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시설은 어디인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
2025년 6월 기준 약 1,000개 헬스장 및 수영장 등록 완료
신규 참여 신청도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자도 온라인을 통해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노출 확대, 마케팅 효과, 매출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지금 바로 주변 적용 시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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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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