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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제도 및 환급 방법

by 리뷰도깨비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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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할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던 출국납부금,
이제는 환급 대상 기준이 명확히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항공권을 끊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익 기여금입니다.

항공권 요금에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며, 공항 시설 개선·운영·보안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세금은 아니며, '출국세'나 '관광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2. 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출국납부금이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납부 예외 대상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 결제한 항공권 중 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제도 시행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시행일 이후에 출국하는 사람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새 제도에 따라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 환급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환급 전용 사이트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서 신청

이름, 여권번호, 항공권 정보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통 신청 후 수일 내 지급됩니다.

6. 미성년자 환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만 12세 미만 자녀가 환급 대상인 경우, 보호자 명의로 별도 신청 필요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부모님이라면 캘린더에 미리 체크해두세요.


7.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6월에 항공권을 예매했고 7월 이후에 해외로 출국하는 예정이 있는 분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여행객

다수의 항공권을 단체로 구매한 여행사나 단체 여행 담당자

8.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일부 항공사의 경우 출국납부금이 항공료와 별도 청구되기도 합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외항사의 경우 자동 환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